청정개발체제(CDM) 후속 조치인 제6.4조 협상
UN이 승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자발적 완화를 위한 국제 메커니즘으로서 CDM을 계승할 제6.4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. 승인된 CDM 프로젝트 및 크레딧(CER)은 새로운 제6.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두 가지 유형의 탄소 크레딧인 승인된 6.4ER과 완화 기여 6.4ER이 생겨날 것입니다. 이 크레딧의 일부는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(OMGE) 메커니즘을 통해 전체 글로벌 배출 감소를 위한 적응 및 완화 목적에 할당될 것입니다. 승인된 6.4ER은 호스트 국가가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NDC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ITMO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완화 기여 6.4ER은 호스트 국가 내에서 NDC에 대한 어카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국내 규정 준수 탄소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이러한 크레딧을 추적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제6.4조 레지스트리가 있을 것이며, 이는 ITMO를 추적하는 레지스트리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COP28은 2023년 11월까지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지만, 그 사이에도 제6.4조 진전을 위한 여러 기술 세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 제6.4조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. 이러한 결정에는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가 적격한지,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, 정확한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전반적으로 제6.2조와 제6.4조에 대한 진전은 탄소시장의 환경 무결성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완화 노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합니다. 물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,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확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. 민간 부문은 또한 제6조 규정 준수 프로젝트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.